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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리쇼어링 활성화 드라이브…세제혜택 강화 법안 발의

리쇼어링 대상 기업 확대·규제 완화 추진

설비 투자보조금 확대 정책도 제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표회 및 기업 간담회에서 리쇼어링 활성화 법안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최근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도록 한 데 이어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와 김병욱 의원실은 12일 오후 ‘리쇼어링(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표회 및 기업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첨단 산업을 둘러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국내 업체들의 위기가 고조되자 해외 주재 반도체 공장과 협력업체를 국내로 복귀시켜 수급망을 재정립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다 사실상 진영간의 보호무역 체제로 바뀌는 독특한 상황”이라며 “한국이 생산과 투자를 늘려야 할 새로운 환경 조건에서 전체적인 산업전략을 깊이 재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고 이번 정책 추진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리쇼어링 방향은 크게 세 갈래다. 먼저 리쇼어링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리쇼어링 대상 기업의 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두번째는 조세감면으로 김 의원은 같은 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해외 기업들에게만 해당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5년 최대 100%, 2년 최대 50%)에서 10년으로 늘리고 5년까지는 최대 100%, 이후 3년은 최대 70%, 나머지 2년은 최대 50%로 감면 폭을 늘리도록 했다.

민주당은 입지·설비 투자보조금을 확대하는 정책도 제안했다. 첨단산업에 한정해 수도권 기업에 지원하는 설비 투자 지원 비율을 현행 11%에서 20%로 올리고 그 외 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입지 설비 등 비용을 현행보다 전체적으로 3% 올리는 방안이다. 지원 비용을 늘릴 경우 올해 예산은 570억원에서 285억원 증액된 855억원이 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현재 경제 위기와 중국 리스크 등을 고려해 민주당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추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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