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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또 학폭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이번엔 이유가

"공황장애 호전 안돼 출석하기 어렵다"

"아들은 잘못 뉘우치며 성실히 군 복무"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해당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정 변호사는 사유서에서 “공황장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공공연한 장소에 출석해 발언하는 것이 힘들다”면서 “아내와 아이도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보도와 신상 털기로 인해 병원 치료 중이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는 이제 갓 20대 초반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현재 성실히 군 복무 중”이라며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청문회 때도 3개월간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자 교육위는 핵심 인물인 정 변호사가 불참한 상황에서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고 오는 14일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었다.

교육위는 청문회에 정 변호사 부인과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받는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 대다수가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은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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