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전기이륜차 294대 보급

취약계층·소상공인은 10% 추가 지원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 ‘EV트렌드코리아 2023’에서 부스 관계자가 전기이륜차에 배터리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는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13일 공고하고 17일부터 접수받는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 전기이륜차 지원 규모는 총 294대다.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은 최대 1대, 개인사업자는 최대 2대, 법인·기관은 최대 5대까지 가능하다.



사업비는 총 6억 7600만 원이 투입된다.

구매보조금은 한 대당 최대 300만 원으로 전기이륜차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배달 등 생계용으로 이륜차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지원 가능하던 조건도 완화해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 가입자도 지원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 및 소음 저감 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에 시민들과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시작, 지난해 말까지 총 1548대를 지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