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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안 했잖아"…이혼 소송 낸 아내의 수상한 통장정리

부부관계 요구하던 부인, 거액의 예금 인출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는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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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갖고 싶다는 아내의 부부관계에 응하지 않다가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결혼 5년차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고민을 상담한 A씨는 "지금 아내와 단둘이 사는 것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서 부부 관계에 소홀했던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아이를 꼭 갖고 싶어 한 아내는 결혼한 뒤에도 계속해서 부부 관계를 요구했고 저는 아내가 요구할 때마다 회사 핑계를 댔다"며 "1년 전 아내가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이번에도 변화가 없으면 이혼할 테니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더라. 결국 최근 이혼 소장을 받게 됐지만 저는 절대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남편은 아내가 소송을 앞두고 거액의 돈을 출금하는 등 재산분할에 대비하는 것 같다고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최근 아내가 통장 정리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와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는데, 아내가 소송 제기 직전 1000만원 단위의 거액을 출금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아내에게 물었더니 지인에게 빌려 줬다거나 과거에 빌린 것을 갚았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며 "아내가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재산 분할을 줄이려고 일부러 돈을 이체하거나 출금한 것이면, 아무런 대안도 세우지도 못한 채 꼼짝없이 당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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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혜은 변호사는 "법원은 성적 요구가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판단하고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성적 불능으로 정상적인 성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재산 분할과 관련해 "보통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한다"면서도 "이 사안처럼 예기치 못하게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그런 보전 조치를 미리 취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 변호사는 "재산 은닉의 규모가 크고 시간이 지나면 해당 재산을 다시 찾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상태가 변경된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라는 취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을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서로 재산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당사자 신청이나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제도인 '재산명시절차'도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고도 여전히 현금 지출 이유가 석연치 않다면, 석명명령 요청을 통해 법원에 재산 상태의 변경 이유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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