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한살 어린 여중생 뺨을 때리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10대 4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가해자 중 1명은 추가 범죄 행위가 많아 재판부가 선고하기 전에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직권 구속했다.
검찰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양 등 10대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장기 8년 6개월·단기 5년 6개월을, B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단기 2년·장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양 등은 2021년 2월 오후 울산의 한 PC방 옥상에서 한살 어린 여중생 C양의 뺨을 20회가량 때리는 등 폭행했다. 담뱃불로 C양 손등을 지지고, 씹던 껌을 머리카락에 붙이는가 하면 음료수를 머리에 붓기도 했다. 코피를 흘리는 C양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에 끌고,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상의를 벗기기도 했다. 이들은 이 범행 약 보름 전에도 C양을 폭행하고 옷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가해자들은 평소 다른 학교에 다니지만, 얼굴 정도를 알고 지내던 C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처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다른 학교폭력 등에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병합해 재판받고 있다. 특히, A양은 1년 전쯤 소년원까지 다녀왔으나, 계속해서 학교폭력, 특수절도, 특수상해 등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양을 구속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날 결심 공판에서 판사 직권으로 영장 심문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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