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과 합작 K배터리, 보조금 한푼도 못 받을 수도"

■본지 후원 'IRA 전략 설명회'

'해외우려단체' 포함 가능성 높아

K배터리 북미진출 차질 불가피

신정훈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서울경제신문이 후원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김앤장이 공동 주최한 '미 IRA 활용 전략과 기술 수출 관련 설명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한국과 중국 배터리 기업이 세운 합작법인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해외우려단체(FEOC)’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튬 등 광물 확보를 위해 중국 기업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K배터리 기업의 미국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FEOC에 포함되면 미국의 각종 세금·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신정훈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미국 IRA 활용 전략과 기술 수출 관련 설명회’에서 “미국은 자국의 세금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 간 합작법인(JV)도 FEOC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정책적 불확실성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김앤장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경제신문이 후원해 개최됐다.



이달 18일부터 적용되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은 크게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으로 나뉜다. 핵심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40% 이상 조달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은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조달해야 각각 3750달러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맞추더라도 내년부터 배터리 부품을, 2025년부터 핵심 광물을 FEOC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FEOC의 구체적인 범위를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들은 전구체 등 소재 생산 확대를 위해 중국 기업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많다. 미 행정부가 실제로 한중 합작법인을 FOEC에 포함하면 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K배터리가 내년 말까지 중국 기업과의 합작 관계를 끊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IRA상 배터리 생산에 보조금을 주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제도(45X)로 K배터리가 크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중요한 것은 이 세액공제 혜택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박소연 김앤장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현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해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에 큰 인센티브를 줬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