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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안, 오늘 입법예고 종료…여론 더 듣는다

특정주 집중근로 가능한 게 골자

장시간 근로 따른 건강 악화 역풍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 더할 듯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17일 입법예고를 마친다. 입법예고는 정책화에 앞서 여론을 듣는 입법 초기 단계다. 고용부는 개편안 공개 후 반대 여론이 큰 점을 고려해 여론조사와 같은 의견 수렴 기간을 더 둘 전망이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6일부터 이날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입법예고는 법안에 대안 내용을 소개하고 국민 의견을 듣는 기간이다.

고용부가 소개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5가지다. 개편안은 주 단위인 연장근로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려 연장근로를 총량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또 노동조합과 함께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변하는 근로자 대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비된다.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전 업종 3개월), 출퇴근 시간 결정권 강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확대 개편, 하루 4시간 근로자의 퇴근권 강화 등이 담겼다.



하지만 개편안은 노동계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였다. 연장근로를 총량으로 관리하면 특정주에 집중근로가 가능해서다. 또 개편안에 담긴 휴식권 강화도 현장을 고려할 때 안착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노동계에서는 개편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고용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런 우려를 고려해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더 늘리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방법으로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개편안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공짜야근을 부추기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마련 등 현장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구상 중이다.

다만 당정대는 개편안 자체를 폐기하라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읽힌다. 경영계에서는 개편안을 통해 주 52시간제 적용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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