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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개미표심 겨냥…巨野, 상법도 뜯어고친다

이사 충실대상, 회사 → 주주 추진

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회사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경영 결정 과정에 일반 주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소액주주들의 표심도 겨냥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칫 기업의 인수합병(M&A)과 물적 분할 등에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8일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개 여론 청취 작업에 들어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이사들이 회사와 관련한 의사 결정에서 주주에게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해 상법 개정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현재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를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변경하는 법안을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이후 1년이 넘도록 법안소위 안건으로도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입법 강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도 올해 1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총주주’로 수정한 상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해 향후 상임위에서 이 의원의 법안과 병합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정안 상정을 위한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례적 이익’의 개념이 모호할뿐더러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 빌미를 제공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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