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쓰레기장 같은 방에 보름이 넘도록 방치해 굶어죽게 한 3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31)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한 검찰의 청구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의 자택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당시 6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기간 A씨는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친구와 여행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아들을 때리거나 식사를 주지 않아 아동학대 사례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아산시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었다. 지난해 4월 초 아산시 등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아들의 안부를 묻자 A씨는 “아이가 잘 있다”고 거짓말 했다.
하지만 A씨 아들은 지난해 4월 8일 이웃 주민의 신고로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부검 결과 아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발견 당시 몸에 별다른 외상이 없었지만 또래들에 비해 체중 등이 왜소했다.
2심 재판부는 “친아들에 대한 연민을 찾아보기 어렵고 살인은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아동 살해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면서 “아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피해자를 22일간 방치해 살해한 점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대전고검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6살 중증 장애가 있는 친아들을 쓰레기로 가득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고, 혼자 둘 경우 며칠 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22일간이나 홀로 내버려 뒀다”며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만큼 1심에서 기각된 부착 명령 청구도 원용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11개월의 수형생활 동안 반성하며 살아있을 때 잘해줬을 걸 후회하고 있다”면서 “엄마를 기다리며 외로움과 공포에 떨었을 아이에게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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