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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이름까지 나와"…박수홍, '횡령 혐의' 친형 재판 '비공개' 신청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3)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55)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가운데, 인신공격 등을 우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5차 공판이 열린다. 박수홍은 지난달 15일 4차 공판 이후 두 번째로 증인으로 나선다.

박수홍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법원에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차 증인신문 때 피고인이 자행했던 횡령 논점과 관련 없는 허위 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해 비공개를 신청했다”면서 “피해자인 박수홍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홍은 지난 4차 공판에서 친형 부부의 변호인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4차 공판에서 친형 측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과거 여자친구의 이름이 등장하자 박수홍은 “본인(친형)이 반대해서 헤어진 사람인데 비열하다”면서 “횡령 혐의 본질과 상관없이 나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62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친형은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금 11억 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 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박수홍의 고소로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출연료와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내 자신들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친형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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