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세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70억원가량 자금을 가로챈 사기조직에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른바 ‘전세금 작업 대출 사기 조직’에 검찰이 범죄집단죄를 적용한 건 처음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처 형사1부(백승주 부장검사)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총책 A(51)씨 등 사기 조직 일당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은행 6곳에서 78회에 걸쳐 전세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총 73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검찰은 A씨 등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집책, 공인중개사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전세자금 대출 조직으로는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실제 전세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출 기회를 빼앗긴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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