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비공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팔로를 요청한 2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스피닝 센터 여성 강사 B(27)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22회 보내고, 비공개된 그의 SNS 계정에 141차례 팔로를 신청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답을 하든 안 하든 선생님 마음이다. 뭐라고는 하지 않겠다. 나름 애정 표현이고 그게 서툴러서 그렇게 나갔다”, “기회를 달라”는 등 수차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B씨에게 익명으로 “카카오톡도 차단당했을까봐 확인하는 것도 집착인가”라는 메시지도 보낸 것도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해당 스피닝 센터를 다니면서 B씨를 향해 과도한 집착과 관심을 보였고, 지난해 재등록을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해당 SNS의 경우 계정의 공개 및 비공개 설정이 가능하고, 비공개할 경우 팔로 신청이 오면 ‘팔로를 요청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프로필 사진이 보여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 글과 그림이 전달되는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충분히 피고인의 고의성이 있으나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잠정 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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