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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항소 포기…중대재해법 1호 '집행유예' 확정

피고인 혐의 모두 인정해 항소 안해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측 변호인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1호 판결이 최근 집행유예로 확정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가 온유파트너스와 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내린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 기한(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은 지난 14일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결은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당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첫번째 선고여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을 모았었다.

재판부는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회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판결이 나온 이후 노동계에서는 솜방망이 선고가 내려졌다고 반발하기도 했지만 검찰 측은 피고인과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았고,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해 '다투지 않는 사건'이었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내의 수사·공소심의위원회가 항소 포기 의견을 내 항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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