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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국회, 법정기한 넘겨 책임 통감…빨리 기준 줘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2차 공청회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권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21일 국회에 내년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통보해줄 것을 촉구했다.

송봉섭 획정위원장은 이날 서울 관악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대,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선거구획정의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참정권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게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통보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인 지난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해야 했다.

획정위 보고서 작업을 위해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이 작업도 순연됐다.

공청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전문가 단체,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받은 진술인 6명이 참석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획정위는 내달 경북·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지역을 방문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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