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운 연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 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전 여자친구 김 모(39)씨와 다른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야구방망이로 차량 유리창을 내려치는가 하면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 씨는 지난해 12월 이별을 통보한 김 씨를 잊지 못하고 주위를 배회했다. 진 씨는 사건 당일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차량으로 외출하는 김 씨를 뒤따라간 끝에 김 씨와 새 연인을 목격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만나는 데 격분해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차량을 파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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