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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강·절도' 10·20대 일당 무더기 검거…"4500만원 범죄이익"

금은방 절도 장면 CCTV. 사진=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귀금속을 노리고 강·절도 행각을 벌여오던 10~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강도상해 및 절도 등의 혐의로 A(21)씨와 B(18)군 등 2명을 구속하고, C(21)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훔친 금인 줄 알면서도 사들이거나 운반한 혐의를 받는 금은방 업주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용인과 충남 아산 등지를 돌며 금은방에서 절도하거나 차량 털이를 해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산 뒤 내다 파는 등의 방식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3일 오후 9시께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서 40대 남성 D씨를 밀쳐 다치게 한 뒤 그가 갖고 있던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금 53돈을 강탈해 달아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 ‘금을 매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D씨를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 입건된 12명 중 8명은 고등학생이다. 용인지역 학교에서 서로 친분이 두터웠던 이들은 이미 졸업한 A씨 등 선배들의 지시 아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윗선인 A씨는 후배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설정해 놓고 제때 갚지 못할 경우 범죄를 저질러 갚을 것을 요구했다. 지시한 범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후배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절도 행각을 한 우범 청소년을 검거해 수사하던 중 범행을 지시한 윗선을 밝혀내 가담자들을 일망타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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