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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10개 중 6개 응답률 5%도 안된다

등록업체 절반 이상 전문인력 1명

"내년 총선 앞두고 신뢰성 제고위해

등록·취소 요건 등 대폭 강화해야"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진 5일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창녕=연합뉴스




선거 여론조사 업체가 난립하면서 부실한 여론조사가 자주 공표되고 업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여론조사의 품질·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표 기준 구체화와 업체 등록·취소 요건 강화의 필요성이 거론된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산하기관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업체 수는 등록제가 시행된 2017년 말 60개에서 2018년 말 79개, 2022년 말 91개로 증가했다. 등록제는 일정 요건을 갖춰 여심위에 등록된 업체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여심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한 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한 제도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론조사 업무의 전문성이나 역량을 갖추지 못한 영세 업체가 많고 여론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 여론조사 업체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결과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해 2020년 2월 20일 자로 1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이후에도 같은 달에만 여섯 차례에 걸쳐 전국 또는 지역구 단위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여심위 등록 업체 92개 중 38개(41%)는 상근 직원 3명 이하로 운영되고 있고 분석 전문인력 1명인 업체가 54곳(58%)으로 절반 이상이다. 전체 등록 업체의 3분의 1 이상인 36개는 조사 이력이 전무하거나 2020년도가 마지막이었다. 상당수가 선거철 ‘떴다방’처럼 생겨난 업체들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선관위에 등록된 정기 여론조사 10개 중 6개는 응답률 5%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사 항목 중 정당 지지가 없더라도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선관위 규제를 받는 선거 여론조사로 분류하고 응답률 5% 미만의 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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