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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빠져"…마약류 '나비약' 판매한 10대 불구속 송치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이른바 ‘나비약’을 판매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양(10대)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달 의사에게 디에타민을 처방받은 뒤 복용하고 남은 10정(7만 원 상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디에타민은 단기간 체중감량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성분인 ‘펜터민’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식욕을 통제하는데, 의존성이나 내성 발생 위험이 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디에타민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으며 개인 간 거래가 금지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단속을 하던 중 이런 정황을 발견해 A양을 검거했다”며 “최근 마약사범의 연령층이 낮아진 만큼 엄격히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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