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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세 깎아주면 고용 등 사회적 후생 높여”

가족기업학회 춘계학술대회서

가업상속세 감면→거시경제 긍정적 효과 주장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가족기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가족기업학회




가업승계가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 후생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가족기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발표했다. 국내 최고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등 주요국 대비 높다는 지적은 꾸준하게 나온다. 하지만 기업인들의 높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상속세 감면의 부정적 효과를 부각했다. 하지만 라 연구원장은 기존 연구들은 부정적 효과를 과대평가했다고 보고 연구를 시작했다.



라 연구원장이 분석해본 결과 가업상속세율을 50% 감면할 경우 △총 노동수요 △총 실질자본 △총 실질투자 △총 매출액 △총 영업이익 △사회후생 등 거시변수에 양(+)의 효과를 나타냈다. 즉 세 부담을 낮추면 일자리가 늘고 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과 함께 근로자 임금도 상승해 사회적 후생을 높인다는 의미다.

실증 분석에서도 그리스는 상속세율을 20%에서 1.2%로 인하한 뒤 가족기업의 투자가 4.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도 세율을 9.5%에서 0%로 낮추고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73% 늘어났다.

이에 승계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날 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승계 문제를 제2의 창업으로 바라보는 획기적인 시각의 전환과 함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과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이 ‘경영승계원활화법’을 제정해 원활한 기업 승계를 도운 것처럼 한국도 종합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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