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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도 여전히 괴로운 일터…10명 중 6명 "괴롭힘 당해"

직장갑질 119 제보 609건 조사

괴롭힘 유형, '차별·보복' 절반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거리 투표.연합뉴스




/이미지투데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근로자의 날이 1일 열리지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607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372건으로 전체 61.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간·휴가, 징계·해고가 각각 168건(27.7%)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임금(139건), 근로계약(88건), 젠더폭력(55건) 순이었고, 근로감독관 관련 제보도 46건(이상 중복 포함)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유형을 보면 따돌림과 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폭언 159건(42.7%), 부당 지시 125건(33.6%), 모욕·명예훼손 110건(29.6%), 업무 외 강요 31건(8.3%) 등도 적지 않았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 건수는 163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107건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고, 75건은 신고 이후 '보복 갑질'까지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회사가 자체 조사해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다만 가해자가 사업주이거나 사업주의 4촌 이내 인척인 경우는 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을 직접 조사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직장 법의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점도 끊임없이 나오는 지적이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 사용자(친족 근로자 등 포함)의 가해행위 발생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사건조사·피해자보호·가해자 징계 등 조치 미이행시와 조사내용 누설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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