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집주인 '악마화'에 임대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

주담대와 DSR 규제 완화 촉구

임대사업자 등록 자진 말소 요청

전국임대인연합회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관련 대책과 임대차 3법 등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역전세난이 현실화한 가운데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규제 완화를 30일 촉구했다.

전국임대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임대인이 죽어야 임차인이 산다는 공산주의식 발상을 멈추고 상생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폭 완화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주택을 팔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을 내야 하는 점도 보증금 반환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줄고 의무 사항만 늘고 있는 만큼 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통제해 시장에 강제로 역전세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전국임대인연합회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관련 대책과 임대차 3법 등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