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이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대통령과 이 수석은 한일관계와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는 국면에서 재선을 걱정하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최고위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도록 종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서 “태 최고위원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한일관계와 관련해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도록 압박했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태 의원의 음성 녹취가 지난 1일 언론 보도로 공개되면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이 일었다. 이 수석과 태 최고위원은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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