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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할때 CB·BW 전환 절차 간소화…대형증권사 리파이낸싱 확대

금융위 'M&A 활성화 방안'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자율화

구조조정 기업 의무공개매수 제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 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가 기업 분할 때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기 자본 3조원이 넘는 대형 증권사의 기업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재대출) 여력을 확대하는 등의 M&A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7일 ‘기업 M&A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하위 규정을 개정해 시작할 수 있는 사안은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 분할이나 분할 합병 때 CB·BW도 주식처럼 예탁결제원이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 현재는 CB·BW를 중개하는 기관이 증권사에서 투자자 정보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회사들이 수작업으로 증권 전환 업무를 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미래에셋·한국투자·NH·KB·신한·하나·삼성·키움·메리츠 등 대형 증권사들이 M&A 주선에 적극 나설 수 있게 이들의 M&A 리파이낸싱도 최초 대출처럼 추가 신용공여 대상으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기업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불승인 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한 조치다.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의무공개매수 대상에서도 제외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나아가 합병가액 산정 방법도 유연하게 바꾼다. 비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제3자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는 전제 아래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자율화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달리 국내법만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경직적으로 유지해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감안한 조치다.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유연화하는 대신 합병 공시는 강화한다. 합병 진행 과정과 이사회 검토 내용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주요사항 보고서와 증권신고서 공시 항목을 구체화한다.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 합병 등에 적용되는 제3자의 외부평가 의무와 관련, 독립성·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게 구체적인 행위 규율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국가 전략 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기업 M&A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장 형성이 부진한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벤처·중소기업 인수 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M&A 전용 펀드’도 가동한다. 사모투자펀드(PEF) 등과 공동으로 취약 기업을 인수해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법무부와 함께 올 하반기 기업 M&A 지원책을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M&A는 경영 효율화와 사업 재편의 중요 수단이자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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