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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도 예외 없다…이정식 장관 “노사 불법 막는 의식 개혁”

10일 정부 출범 1년 기자간담회

노조탄압 지적에 “노사 공정한 룰”

공정채용법·임금체불…대책 속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 개혁에 대해 노사 모두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공통적인 의식 개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입장은 정부가 노동계에 이어 경영계의 불법과 관행에 대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과거 노동 개혁과 사회적 합의는 제도만 고쳤다고 볼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은) 노사 법치주의를 통해 의식과 관행을 모두 고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10일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고용부를 되돌아보는 성격의 자리다.



노동계 출신인 이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노동 개혁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논의·합의 과정에 참여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는) '산업현장의 불법 부당행위를 뿌리뽑는다', '경영계는 부당노동 행위를 하지 않는다', '노사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초로 파트너십을 지킨다'는 등 여러 논의를 해왔다”며 “하지만 (사회적 논의는) 이야기를 하다 중단되고 또 중단되는 식이었다"고 답답해했다.

윤 정부는 사문화됐던 노동조합 회계 점검과 채용 관련 단협 조항 시정, 건설현장 채용 비리 근절을 노사 법치주의로 추진해왔다. 노동계는 세 방향 모두 노동권을 거스르고 노조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반발한다. 결국 최근 건설노동조합 한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결정할 만큼 노정 관계가 악화됐다. 정부 출범 1년 동안 노사 법치주의가 노동계에만 적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노조 내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정부는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노조에게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가 왜 노조 파괴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으로 개혁의 성패는 정부가 노동계처럼 경영계의 불법에도 어느 강도로 개입할 지로 보인다.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사실상 표류된 이후 정부는 기업이 부담스러워할 만한 여러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부는 청년 일자리를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을 개혁 과제 중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 공짜노동을 부추기는 포괄임금의 오남용 근절 대책을 6월 내놓기로 했다. 앞서 3일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 경제적 제재까지 나서는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사 관계에서 공정한 룰을 만드는 역할”이라며 “반칙과 특권을 배제한 노사 법치 확립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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