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딸 회생 신청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 동결

피해자 주거엔 영향 없어

지난달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 주차장 출입문에 출입금지 안내판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A씨는 올해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건축업자 B씨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 모녀를 비롯한 일당 51명이 2021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채의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B씨는 이 가운데 125억원에 대한 전세사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채권이 동결되더라도 피해자인 전세 주민의 주거 등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지는 않는다. 현재 금융감독원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주택들은 경매가 6개월간 유예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