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가 119에 구조된 후 경찰에 넘겨졌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4일 오전 11시 5분께 공주 반죽동 공주세무서 인근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이 A씨를 구조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옥룡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뒤 반죽동까지 3km 가량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웃도는 0.168%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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