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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無 장관' 행안부, 피해는 국민몫

김창영 사회부 기자


“장관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습니다. 변론이 지체돼서 너무 아쉽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최근 기자들에게 4개월간 장관 대행을 맡은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3개월이면 결론이 나올 줄 알았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이 지체되면서 곤혹스럽다는 것이다.

19일이면 이 장관 탄핵소추안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100일째가 된다. 2월 8일 국회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다음 날 헌재에 사건이 접수됐다. 당시만 해도 5월이면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음 달 13일까지 변론 기일이 잡혀 심판 결과는 빨라도 7월 중순쯤에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법이 사건 접수 180일 이내 최종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어서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

행안부는 국무회의·정부 조직 운영, 전국 공무원 관리, 지방자치 행정, 선거, 지방 재정, 안전 관리 업무를 도맡아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에서 장관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다. 차관이 장관 몫까지 한다고는 하지만 국가 안전과 관련된 중대 업무까지 다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



행안부가 장관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로 법안 처리를 꼽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장관이 직접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차관이 그 일을 하고 있다. 차관회의, 장관회의, 국회 상임위·법사위·본회의까지 모두 차관이 챙기는 상황에서 설득 작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지방자치단체, 부처 간 협력도 차관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다. 대권 주자, 국회의원 출신 지자체장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국무위원 대신 차관이 지역균형발전과 예산을 논의하기는 어렵다.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장관이 돌아올 때까지 부처 간 협의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가행정 사무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장관 공백이 하루빨리 끝나야 한다. 헌재는 탄핵 심판 심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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