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계좌에서 거액의 돈을 빼돌린 기업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기업은행 영업점 직원인 30대 A씨는 고객 기업의 대출 계좌에 있던 돈을 빼돌리거나 수출입 결제 대금을 취소하고 가로채는 방식으로 5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법상 업무상 횡령)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3월 17일 외환거래의 이상 징후를 인지해 확인에 나서 A씨가 해외송금을 요청한 고객의 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기업은행 자체조사에서 최초 파악된 피해 금액은 1억 9000여만 원이었다.
A씨는 경찰에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해보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기업은행은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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