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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정부도 못한 ‘노란봉투법’ 밀어붙여 파업공화국 만들려 하나


거대 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투표를 실시해 가결시켰다. 여당 소속 상임위원들은 항의하면서 퇴장했다. 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 직회부 부의 여부 투표를 거쳐 6월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당과 정부는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에 수많은 하청 회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손해배상까지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 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가 23일 국회에서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24일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달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24일 “노동 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것은 특정할 수 없는 사용자 처벌 대상 확대를 유발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게다가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입지만 강화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오죽하면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고 우려를 표시했을까. 이러니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시도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는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는 데다 강성 노조의 잦은 전투적 파업으로 혼란이 극심하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데 산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까 걱정이다. 거대 야당은 파업 쓰나미를 몰고 올 위험을 가진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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