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칠곡군, 칙한가격업소 정비 및 신규지정


경북 칠곡군은 6월 중 착한가격업소를 일제정비하고 신규지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소 등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서비스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방침에 따라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6월 9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신규 업소를 모집한다.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지정기준은 가격(착한가격 메뉴 2개 이상 등), 이용만족도, 위생·청결, 공공성이며,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화폐가맹점 가입 등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다. 상세한 사항은 칠곡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칠곡군은 일제정비를 통해 기존 착한가격업소(9개소)의 가격·위생·청결상태·서비스 등을 재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부적격업소는 지정 취소 후 인증 표찰을 회수할 방침이다.



반면에 착한가격업소로 신규지정 및 유지된 업소는 인증표찰, 업종별 맞춤형 성과물품 제공, 군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