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경귀 아산시장에 1심 벌금 1500만원

상대 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허위 사실 공표해 선거에도 영향

박경귀 아산시장. 아산시청 홈페이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5일 열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구형한 점에 비춰볼 때 이날 선고된 형량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 후보자 등 증인들의 일치된 진술로 볼 때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서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인다”며 “성명서 내용을 확인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있었지만 하지 않은 점에서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표한 데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배포된 이 성명서가 오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당시 박빙이던 선거전의 반전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심에서 증거에 의한 합리적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