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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행인들 차로 들이받은 20대…항소심서 '감형' 왜?

이미지투데이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행인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감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광주시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투약한 뒤 길거리에서 처음 본 40대 택시 기사 B씨와 그의 지인 C씨를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어 자신의 차를 후진하다가 길가 맞은편에 있는 40대 여성 D씨를 치어 다치게 했다. 이후 A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D씨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와 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마약 투약 후 집 근처를 배회하던 중 B씨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시당하자 길가에 주차된 B씨의 택시 운전석에 탔다. B씨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며 집에서 차를 끌고 나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다발성 골절로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으며, C씨와 D씨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중하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범행 당시 마약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의로 마약을 투약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후 피해자 2명과 합의해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며 징역 6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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