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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대물림' 한부모가족…양육서 직업연계까지 체계적 지원 필요

[2023 新가족 리포트] '또 다른 그늘' 싱글맘·대디

월 소득 일반 가정의 절반 수준

취업률은 높지만 34%가 임시직

정부·지자체 지원 극빈층에 집중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도 시급





한 부모 가족의 소득이 일반 가정의 절반에 그치면서 생계유지를 위한 국가적 사다리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낮은 소득으로 한 부모 가족의 자녀가 소외 계층으로 전락하면서 ‘빈곤의 대물림’만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비 등 현금성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이 극빈층에 집중되는 등 실효성이 크지 않아 직업·거주·양육 등의 부담에서 한 부모 가족이 자유로울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한 부모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 부모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45만 원에 그쳤다. 이는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416만 원)의 58.5%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 부모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015년 189만 원에서 2018년 219만 원을 기록해 200만 원 선을 넘어서는 등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비교하면 여전히 50%대에 불과하다. 게다가 소득의 원천이 될 직업안정도도 불안하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이들의 취업률은 77.7%로 비교적 높았으나 이들 3명 중 1명(33.7%)은 임시·일용직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이라고 해도 사업장이 소규모(1~4인 35.2%, 5~9인 22.5%)였다. 특히 2018년보다 상용 근로자 비율이 낮아진 데 반해 임시·일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등 고용 안정성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가 곧 생존과 연계되는 한 부모 가족에 대해 현금성 지원이 아닌 실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다. 임시방편적으로 양육비 등을 제공하기보다 이들이 스스로 직업을 찾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지원책이 도출돼야 ‘빈곤의 대물림→소외 계층 전락→결혼·출산 기피’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공하는 양육비 등은 한 부모 가족 가운데 중위소득 52%만 대상이라 일정 직업을 가지고 소득이 있으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양육·생계유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한 부모들의 상황을 고려해 이들이 한계로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책을 새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자금 지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돌봄은 물론 교육·직업 연계 등까지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한 부모 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자칫 이들 아이가 저소득층 가족의 일원이라는 ‘낙인 효과’만 커지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역돌봄센터를 일하는 부모 자녀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한 부모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교육·직업 연계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양육비 대지급 제도도 시급히 도입해야 할 제도로 꼽힌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다음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규정이 마련됐다. 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등 보완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해마다 제기되고 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할 한 부모가 소송 등을 제기하기에는 시간·비용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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