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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이해식 ‘교통약자법’ 발의…“편의 미제공시 과태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편의 제공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버스 운전자·여객선 선원도 교육 대상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약자에 대한 승하차 편의를 강화하는 ‘교통약자법’을 발의했다. 버스 운전자의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통약자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버스 운송사업자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통약자에게 충분한 승하차 시간을 주고 저상버스를 적절히 편성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행법도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 시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저상버스의 수가 부족할 뿐더러 버스 탑승·이용에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이 의원은 “저상버스조차도 리프트 장치 고장이나 운전자의 탑승 거부 등으로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교통약자들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대상에 버스 운전자와 여객선 선원을 추가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현행법은 항공기 객실승무원 및 철도 여객승무원 등을 상대로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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