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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기 때리고 학대한 산후도우미…더 기막힌 변명

60대 산후도우미 A씨가 자신이 돌보는 영아의 머리를 때리고 있다. 사진 제공=피해자 가족




생후 3개월인 영아를 돌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부모 몰래 학대한 60대 산후도우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산후도우미 6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2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관악구의 한 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며 자신이 돌보던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5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무릎 위에 영아를 올려놓고 약 10초간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아기의 몸을 강하게 흔들었다. 또 같은 해 5월 21일 아기를 쿠션 위에 엎어놓은 뒤 손바닥으로 영아의 등을 10여 차례 때리고 머리를 잡아 왼쪽으로 돌리며 밀었다. 6월 1일에는 울고 있는 영아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세 차례 때리고 "왜 울어 왜"라고 윽박지르며 발을 깨물었다. 영아를 쿠션으로 내던지듯 눕히기도 했다.



60대 산후도우미 A씨가 자신이 돌보는 영아의 머리를 때리고 있다. 사진 제공=피해자 가족


그의 학대 행위는 같은 해 6월 아기의 부모가 가정용 CCTV(홈캠)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부부는 "자식의 뇌에서 일부 출혈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아 회복할 때까지 고통스러웠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다만 피해 영아는 사건 이후 건강을 회복했다고 전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 아이 돌보기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빨리 재우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부부는 A씨와 산후도우미 중개업체를 상대로 치료비·위자료 등 약 9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와 업체 측은 반론을 포기해 패소했고 당시 판결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A씨는 앞선 1심에서도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자료에 비춰 형이 다소 무겁다"며 형을 4개월 줄이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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