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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동료와 부적절한 만남 해경…“성관계는 안했다”

해임 취소처분 소송서 패소

연합뉴스




동료 순경이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14회에 걸쳐 6개월간 이성교제를 하며 부적절한 만남을 해온 해경이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패해 해임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의 한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순경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의 가정에 주된 파탄 사유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비도덕적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신임경찰 교육 당시 만난 순경 B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6개월간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지속해 왔다.

이들은 총 14회에 걸쳐 전국 각지를 함께 여행을 하거나 자취방·모텔·펜션 등에서 숙박을 했다. 서로 껴안거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행위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배우자는 이와 관련해 해경 측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이혼소송에서 B씨와 공동 불법행위자로 인정돼 위자료 2500만원을 함께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A씨의 비위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B씨의 관사를 찾거나 술집·PC방·모텔 등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해경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성실 의무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를 해임 처분했다.

해임 처분에 불복 A씨는 법원으로 향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배우자와 이혼 예정인 것으로 알았고 B씨와 성관계도 하지 않는 등 비위 행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항변했다.

또 “비위 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되지도 않았다”며 “해임이 확정되면 경찰공무원으로 다시는 임용될 수 없고 고령의 노모와 동생을 부양하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A씨와 B씨가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B씨가 A씨와 같은 시기에 교육을 받고 임용된 경찰공무원인데다 B씨의 배우자가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까지 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위 행위가 공직과는 전혀 무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한정해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격리장소를 떠나 B씨의 관사나 숙박업소 등에 머물렀다”며 “A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치안 활동, 응급 구조와 범죄예방 내지 수사를 담당할 경찰공무원인데도 범죄행위를 하는 데 있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동료들도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격에 비춰 그러한 점이 반드시 징계를 감경할 만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임 처분이 A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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