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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포상금 2억→5억 상향 추진

공공재정 환수법 시행령 개정 검토

앞서 대통령실 "포상금 제도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간판.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5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최근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 단체를 감사한 결과 300억 원이 넘는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 포상금의 최대 한도는 2억 원이다. 권익위는 또 한도 상향과 함께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3년 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 2000여 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총 314억 원(1865건)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국민 신고 활성화 방안으로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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