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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삼성·청담·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더 연장한다 [집슐랭]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14.4㎢

2020년 6월 이후 3번째 연장

서울시 "불가피한 선택"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했다. 2020년 6월 23일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후 세 번째 재지정이다. 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7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장된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관련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9.2㎢)과 송파구 잠실동(5.2㎢) 등 총 14.4㎢다.

시는 2020년 6월 해당 부지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상가 등의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괄 지정했다. 이번 연장은 세 번째로 당초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던 규제는 2024년 6월 22일까지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시는 이 일대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주변 지역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 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값이 최근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달 1일 발표한 전국아파트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0.22%)와 강남구(0.13%) 집값은 모두 전주 대비 상승했다.

다만 시는 10월 19일부터 토지의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규제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이를 적용한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별이나 필지별로 최소화해 ‘핀셋 지정’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으며 현재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올 4월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및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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