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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DMA 등 규제 강화 추진…운신의 폭 좁아지는 토종 플랫폼

[격랑의 K플랫폼]

대형 플랫폼 독과점 규제 입법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한 검토

혁신저해·국내기업 역차별 우려





정부가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율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면서 ‘네카오(네이버·카카오(035720))’로 대표되는 K플랫폼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도 규율 대상이지만 자국의 보호·지원을 받는데다 이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토종 플랫폼 기업들이 갖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빅테크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경우 산업 위축은 물론 기술주권마저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플랫폼 독과점 규율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TF에서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TF에서 유럽연합(EU)이 시행하는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방식의 입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규제’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DMA는 규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 기업을 정해놓고 의무를 부과한다.

정치권에서도 플랫폼 기업을 옥죄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에는 20건 가까운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플랫폼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플랫폼 간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사전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플랫폼 산업 발전은 더뎌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플랫폼 기업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뒤 사후 제재를 내리는 현행 방식에 비해 기업에 더욱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EU DMA 방식의 배경이 국내 상황과 맞지 않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U는 유럽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구글, 아마존, 메타(옛 페이스북) 등을 견제하고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DMA를 만들었는데 한국은 오히려 자국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다.

미국이 플랫폼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며 산업 발전을 촉진할 때 국산 플랫폼만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미국은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 등 빅테크 반독점 관련 주요 법안을 철회했다. 최근 대만도 자국 플랫폼 보호·육성으로 경제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기조를 보인다. 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도 자국 기업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며 “규제로 혁신이 저해되면 이용자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지난달 열린 ‘디지털 시장에서의 최신 공정거래 이슈’ 학술대회에서 “디지털 경제에서는 경쟁 당국의 과다 법 집행이 사업자들의 혁신을 저해하고 과소 법 집행은 쏠림 현상을 통해 시장 집중을 불러오는 등 법 집행 오류가 되돌릴 수 없는 경제적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이슈와 해법에 대해서는 지난하지만 끊임없는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의 광고 사업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발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행태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하기 위해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온라인 광고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용자들이 맞춤형 광고를 거부할 경우 광고 집행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보위와 소송 중인 구글·메타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으면 토종 기업만 역차별을 받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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