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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생 술 마셔도 돼요?"…'만 나이 통일' 헷갈린다면

술 판매·초교 입학·병역검사는 '연 나이' 그대로

04년생 주류·담배 구매 가능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달 28일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만 나이 통일법'은 각종 법령과 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하도록 했다.

지금은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민법상 공식 나이인 '만 나이' 등이 뒤섞여 쓰인다.

그러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연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착까지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대표적이다.



오는 28일 이후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할 땐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칭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했다. '만' 아닌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는 얘기다. 즉 2004년생(올해 연 19세)은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술·담배를 살 수 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법제처 제공


병역법 역시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한다.

법제처는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 나이 7세인 취학 의무 연령 역시 바뀌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보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했다.

일상에서는 오랫동안 세는 나이를 주로 써온 만큼 당분간 혼란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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