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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화학물질 기술인력 자격 완화' 연장

◆7차 규제혁신 TF 회의

구인난에 예외조치 2028년까지

산단입주·외국인강사 기준도 완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정부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화학물질 관련 기술 인력의 자격을 2028년까지 예외적으로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일단 기술 인력 기준의 유효 기간을 늘려준 게 눈에 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취급 시설, 공정 설계, 배치, 안전을 담당할 기술 인력 한 명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기술 인력은 실무 경력이 없어도 되려면 기술사 또는 기능장이어야 한다.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면 기술 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3~7년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

기술 인력 자격 기준이 높다 보니 영세 사업장은 인력난에 항시 시달린다. 이에 2018년 10월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도 기술 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게 예외가 마련됐다.

이 예외 유효기간이 올해 말까지인데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2028년까지 5년 늦출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 혁신 방안도 내놓았다. TF는 고체 물질 상태를 보관할 때 필수적인 환기 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금지 물질 수입 허가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입주 제한도 일부 풀린다. 울산테크노산업단지의 경우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서 대기 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 제한 규제로 공장 가동과 신규 공장 증축에 차질을 빚는 업체가 나온다는 판단 때문이다. 군의 작전 수행 기준 등으로 인허가가 보류된 해상풍력발전기 투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추 경제부총리는 “군 작전 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대형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외국인 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강사 학력 요건은 외국인의 경우 대졸 이상, 내국인은 전문대졸 이상이다. 앞으로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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