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생활비 줄이겠다던 기러기 남편, 업소女와 2년째 동거 중"

사진=이미지투데이




기러기 남편이 유흥업소 여성과 바람이 났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20년 차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5년 전, 아이들이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아이들과 미국에,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을 하며 따로 살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비록 함께 살진 않았지만, 가족은 매년 방학 때마다 만났고 틈틈이 영상통화도 했다”며 “언젠가부터 남편이 근무 시간도 아닌데 연락을 잘 안 받더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며 미국으로 보내는 생활비를 줄이겠다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작년 겨울, 아이들의 방학을 맞아 귀국했는데 남편은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더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어느 날 밤, 우연히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남편은 그동안 한 여성과 연락하고 있었더라”고 말했다.

또한 A씨는 “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봤을 때, 남편은 2년 넘게 그 여성과 연인관계를 맺고 동거 중이었다”며 “놀라운 점은 우리 집 바로 옆 동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주고 매달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을 추궁했지만 남편은 업소에서 만난 여성이라며 자신은 단지 고객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A씨는 “그 여성에게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걸까”라며 “아직 아이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하고 저는 경제력이 없어서 이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연은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 부정행위는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는 것이든, 돈을 내고 성 매수를 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부부간 정조 의무를 해야 하는 행위라면 모두 인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려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다고 보일 정도로 증거 수집을 해야 한다”며 “얼마나 만났는지, 지금도 만나는지, 스킨십 수위가 어떤지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류 변호사는 “남편 휴대전화에 전화 또는 문자가 와 우연히 본 경우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남편이 알려주지 않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잠금장치를 해제해서 수집한 증거라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류 변호사는 “간혹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은 고객의 환심을 사서 성을 파는 직업적 특성상 ‘위자료를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배우자 입장에서 볼 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사실은 같다”며 “소송을 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