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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피하려면 차등 적용도 적극 검토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8일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는 “영세·소상공인 등 기업의 지급 능력에 따른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복잡한 산업구조 특성에서 최저임금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이유로 들며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7% 오른 시급 1만 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업자에게 고통을 안기고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요구대로 오르면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가운데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문에서도 소상공인의 44.5%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존 인력을 감원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이 41.6%나 상승한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12.7%에 이르렀다. 포퓰리즘에 따른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 계층을 더 궁지로 몰아넣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을 초래한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일본 등은 최저임금을 업종 또는 지역에 따라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 최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임금 체계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 맞선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며 강경 투쟁 카드로 협박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치·이념 투쟁에서 벗어나 임금격차 해소 등 전체 근로자의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켜내야 사회적 약자도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업종·지역별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MZ세대·비정규직·중소기업 종사자 등 취약 계층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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