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리모델링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리모델링주택조합 표준규약과 선거관리규정 권고안을 제정해 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쟁의 예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군포시는 리모델링 표준규약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리모델링조합 표준규약과 선거관리규정’ 권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5월 일부 조항의 보완을 거쳐서 6월 고시했다.
리모델링 조합설립 등의 절차와 관련된 기준을 만들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쟁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취지다. 표준규약과 권고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지자체 가이드라인으로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판길 군포시 리모델링지원센터장은 “이번에 제정된 표준규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주민에게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추진절차를 안내하는 자료와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을 위한 주민교육 등도 차후에 마련할 계획 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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