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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채용 한해 감사 수용" 꼼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9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정해 감사원의 감사(직무 감찰)를 받기로 했다. 당초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내세우며 감사원 감사 수용 불가 입장을 내세웠던 선관위가 여론의 질타와 여당의 압박에 1주일 만에 태도를 바꿔 ‘직무 감찰 한정 수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선관위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감사 수용 여부에 대해 4시간가량 논의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직무 감찰 한정 수용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선관위가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겠다는 방침도 밝히는 등 진정 어린 반성의 뜻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 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헌재의 명확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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