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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허위 가능성 낮아"

재판부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돼야"

"범죄행위 개입 여부 막연한 추측"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이정근(61)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부총장 측이 지난달 2일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이 전 부총장의 녹취 파일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유관석, 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돈 봉투를 뿌린 상황을 보고받은 정황이 담겨 있다. JTBC는 해당 녹취파일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전 부총장의 법률대리인은 가처분을 신청하며 “JTBC가 이 전 부총장의 음성을 방송함으로써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녹음파일 입수 경위가 범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범죄로 취득한 녹음파일을 방송하고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 또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녹음파일로 인한 보도가 이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채권자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시된 사실이 채권자의 공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녹음파일 입수 경위가 범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죄행위가 개입되었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고 있을 뿐 어떠한 구체적인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인이 녹음파일을 습득·유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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