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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대법의 '월권'

◆"파업 손배책임 조합원별 따져야"…현대차 소송 파기환송

"노조 동일시 안돼" 勞 손들어줘

재계 "공동 불법 행위에 면죄부"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개별 노조원의 책임 정도를 따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앞으로 노조가 아닌 개별 노조원들을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어려워져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주체별로 책임 정도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도 맞닿아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1·2라인을 점거해 278시간 동안 공정이 중단됐다. 노조원들은 2013년 7월 12일에도 현대차 울산3공장을 점거해 공정이 63분간 중단됐다. 현대차는 파업으로 인한 조업 중단으로 고정비용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파업 참여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현대차의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파업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조합원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울산 공장 1·2라인 사건에 대해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20억 원을, 울산3공장 사건에 대해서는 23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과도 일맥상통한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개별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입법을 대체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불법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입증이 어려워 사실상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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