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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백과사전] 임대소득 있어도 조건 맞으면 육아휴직 급여 받는다

직원·사무실 없으면

'자영업 통한 소득’ 포함 안 돼

이미지 = 이미지투데이




#A씨는 육아휴가 중인 직장대디다. A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임대소득 150만 원이 발생했다. 기존 법대로라면 임대소득 월 150만 원 이상은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 안 되지만, 최근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다. A씨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직원과 사무실이 없다면 육아휴직 중 임대소득이 150만 원 이상 발생해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소정 근로시간이 한 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를 제공해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취업’에 해당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임대사업도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에 포함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임대소득이 발생한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노동부는 부동산 임대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으면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에서 제외한다고 고용보험법령을 변경했다.



자료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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