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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공분에 쏟아지는 ‘흉악범 신상공개 확대法’[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여야 의원 ‘신상공개 대상 피고인 확대’ 법안 공동 발의

살인·중상해·성폭력·마약범죄…사전 고지 조항도 담아

강력범죄 9만여건인데, 심사는 단 47건으로 0.04%

박대출 의원, 범위확대 물론 검사, 법원 요청 근거마련

정유정 사진, 실물과 달라…‘머그샷’ 등 법안도 발의돼

지난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살인, 강간 등 흉악범의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에 가속이 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여야도 앞다퉈 관련 법률 개정안을 쏟아내면서 향후 실제화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신상 공개 대상자를 특정범죄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특정범죄에는 살인·중상해·성폭력범죄는 물론 마약사범 등까지 포함시켰다. 특히 ‘체포·구속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법에 따른 공개 대상자임을 고지해야 한다’거나 ‘체포 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공개 대상자 사진(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해야 한다’는 등 절차도 구체화했다. 여기에 국가 안전보장과 선량한 풍속, 공공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범죄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 생명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은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예외 조항으로 못 박았다. 무혐의 판단에 따른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형사보상과 별도로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보상도 청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법률이 지닌 흉악범 신상 공개의 ‘사각 지대’를 메우기 위해 피의자 고지 및 촬영 등 절차는 물론 예외조항, 보상 규정까지도 포함시킨 셈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만으로는 국민 알 권리 보장은 물론 피의자 재범방지 등 실효성이 크지 않아 별도 법안으로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게 안 의원 측이 밝힌 제안 이유다. 안 의원 측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올 5월까지 특정강력범죄는 총 9만8797건에 이른다. 하지만 신상공개위원회는 같은 기간 단 47번 열렸다. 실제로 신상이 공개된 게 아닌 이를 논의키 위한 회의 자체가 전체 특정강력범죄 가운데 0.04%만 이뤄진 것이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피의자 뿐만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공개를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범위 확대와 함께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 신상공개를 요청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또 현행 신상공개 요건에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도 추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앞서 지난 달 25일 ‘신상 공개 결정이 난 시점부터 30일 이내의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외에도 피의자 얼굴은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영상물로 공개해야 한다거나 대상은 아동학대 살해 피의자, 장애인 학대 범죄 가해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올 들어 발의된 바 있다.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신상 공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건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안 ‘부산 돌려차기남’ A씨에 대한 신상을 유튜버와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 등이 공개하고부터다. A씨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중상해죄’만 적용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신상 공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2심을 앞두고 A씨엑 적용되면서 그의 신상은 공개되지 못했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8년 더 무거운 징역 20년을 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방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으나 그의 신상은 공개되지 못했다. 특정강력범죄법상 신상공개 대상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인 아닌 피의자로 한정돼 있는 탓이다. 여기에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 사진이 실물과 너무 다르다는 등 신상 공개 실효성이 도마위에 올리면서 관련 법률 입법은 물론 개정안 발의까지 줄을 잇고 있다. 전문가들도 살인, 강간 등 흉악범에 대한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국회 움직임에는 수긍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권이나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은 이른바 ‘흉악범 신상공개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우선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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