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엠모바일이 알뜰폰 최초로 구매가 최대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자급제 보상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자급제 보상은 월 일정 요금을 내고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면 새 단말을 구매할 때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가입 후 18개월간 이용 후 3개월 내에 보상을 신청하면 단말 반납 시 보상심사를 거쳐 아이폰은 최대 50%, 안드로이드·폴더블은 45%를 현금 보상해준다. 서비스는 아이폰형(월 6600원), 안드로이드형(월 8800원), 폴더블형(월 1만2650원) 3종이다. KT엠모바일 신규 가입 및 기존 가입자가 자급단말 구매 후 90일 이내 가입할 수 있다.
알뜰폰 가입자는 자급제 선호도가 높고, KT엠모바일은 자급제 비율이 90%에 달한다. 전승배 KT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은 “자급제 현금 보상 서비스로 플래그십 스마트폰 구매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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